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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사례] 발레복

페이지 정보

지오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1-05-12

본문

• 디자인 대상 물품: 발레복
• 출원일: 2020.03.02.
• 등록일: 2020.03.10.
• 등록번호: 30-1100192

새로운 디자인의 발레복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의류의 경우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소화된 요건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빠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본 건의 경우 출원 후 1주일 후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빠른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류, 직물지, 문구류, 식품, 잡화, 포장용기, 장신구 등이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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