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사례] 교량용 탄성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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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1-05-11본문
• 발명의 명칭: 교량용 탄성 받침
• 출원일: 2020.07.07.
• 등록일: 2021.02.01.
• 등록번호: 10-2212660
교량용품 제조 기업의 특허 등록 사례입니다.
본 건은 통상적인 탄성 받침과 달리 상부 플레이트가 슬라이딩을 통해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가동 범위를 쉽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교각에 가해지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탄성 받침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 것이므로,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탄성 받침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인해 구조의 변경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선행특허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행특허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발명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항 문구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였으나, 의뢰인께서 필요한 권리범위는 충분히 커버하면서 선행특허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특허에 대한 분석이 상세히 이루어진다면, 언뜻 유사해 보이는 발명이라도 차이점을 주장하여 특허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일: 2020.07.07.
• 등록일: 2021.02.01.
• 등록번호: 10-2212660
교량용품 제조 기업의 특허 등록 사례입니다.
본 건은 통상적인 탄성 받침과 달리 상부 플레이트가 슬라이딩을 통해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가동 범위를 쉽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교각에 가해지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탄성 받침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 것이므로,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탄성 받침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인해 구조의 변경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선행특허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행특허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발명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항 문구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였으나, 의뢰인께서 필요한 권리범위는 충분히 커버하면서 선행특허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특허에 대한 분석이 상세히 이루어진다면, 언뜻 유사해 보이는 발명이라도 차이점을 주장하여 특허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