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사례] 교량용품 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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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0-10-12본문
• 상표명 : DSL(디에스엘)
• 지정상품 : 06, 35류(교량용품, 교량용품 판매업 등)
• 출원일 : 2019.10.07.
• 등록일 : 2020.09.16
• 등록번호 : 40-1644041
교량용품 및 교량용품의 판매업과 관련하여 2개의 상품류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량용품 자체는 제06류에 해당하고, 판매업은 제35류에 해당하는데, 고객사에서는 직접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개의 상품류에 대해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원 진행 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발견하였으나, 거절이유가 통보되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청에서 예상과 같이 거절이유를 통보하였고, 사전에 준비된 것과 같이 분할출원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되었습니다.
지오특허법률사무소는 상세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거절이유에 대해 미리 예상한 후 대응안을 마련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정상품 : 06, 35류(교량용품, 교량용품 판매업 등)
• 출원일 : 2019.10.07.
• 등록일 : 2020.09.16
• 등록번호 : 40-1644041
교량용품 및 교량용품의 판매업과 관련하여 2개의 상품류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량용품 자체는 제06류에 해당하고, 판매업은 제35류에 해당하는데, 고객사에서는 직접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개의 상품류에 대해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원 진행 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발견하였으나, 거절이유가 통보되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청에서 예상과 같이 거절이유를 통보하였고, 사전에 준비된 것과 같이 분할출원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되었습니다.
지오특허법률사무소는 상세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거절이유에 대해 미리 예상한 후 대응안을 마련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