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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자문] 침해 경고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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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1-05-12

본문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쟁업체인 K사로부터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부품이 K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고 저희 사무소로 찾아 오셨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사용 중인 부품은 K사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고, K사의 디자인권의 출원일보다 이전부터 이미 다른 회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K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K사는 경쟁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경쟁 업체가 해당 부품의 사용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K사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회신문을 발송하였고, 회신문을 받은 후 K사에서는 의뢰인께 연락하여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비교적 권리 확보가 용이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획득하고, 투망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침해를 인정하고 사용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고장에 대해 직접 대응하시는 것은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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